올해 출산율은 작년 0.78명보다 낮아질 수 있을 정도로 출산율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도 조금은 아니지만 훨씬 일찍 이 대출이 나왔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세부지원조건,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꼼꼼하게 봐주세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종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금리 등 정보는 아래 표로 정리해 봤어요.
구분 | 내용 |
소득 및 순자산 |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제곱평방미터 이하 주택(읍과 면은 100 제곱평방미터) |
LTV 및 DTI | LTV는 70%(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80%). DTI는 60% |
특례금리 및 대출한도 (1자녀 기준) |
금리 최저 1.6%. 최대 5억까지 대출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금리 1.6~2.7%.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 | |
대출 후 첫 5년간 특례금리 적용. 이후 상향.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에서 | |
0.55% 가산. 8500만원 초과는 대출받은 시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1년 거치 혹은 무거치 |
금리 관련 우대사항도 있는데요. 특례대출 이후 아이를 더 출산할 경우, 1명당 금리가 0.2% 낮아지고 금리 하한선은 1.2%입니다. 특례기간도 5년씩 최대 15년으로 연장 가능해요. 1자녀는 1.6~3.3%(5년). 2자녀는 1.4~3.1%(10년). 3자녀 이상은 1.2~2.9%(15년)가 되는 거죠.
세부적인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중복 적용 가능하고 특례금리가 끝나도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됩니다.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 가입 | 신규 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자녀 1명당) | 0.2%(자녀 1명당) | 0.3~0.5% | 0.1% | 0.1% |
- 기존 자녀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구입 대출과 내용이 조금 다르니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전세자금 대출도 표로 정리해 봤어요.
구분 | 내용 |
소득 및 순자산 | 연간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로 동일.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제곱평방미터 이하(읍과 면은 100이하). 보증금 5억 이하(지방 4억 이하) |
특례금리 및 대출한도 (1자녀 기준) |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로 4년간 적용.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 초과 2.3~3%. 연소득 7500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시 0.4% 금리가 가산 | |
7500만원 초과는 대출받은 시점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최대 3억 대출 | |
대출만기 | 5회까지 만기연장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대출 유지할 수 있음 |
전세자금 대출도 금리 우대가 있어요. 아이를 더 출산하게 되면 1명당 0.2%가 우대되며, 금리 하한선은 1%입니다. 특례금리 기간을 4년씩 최대 12년으로 연장 가능해요. 1자녀는 1.1~3%(4년). 2자녀는 1~2.8%(8년). 3자녀 이상은 1~2.6%(12년)가 되는 거죠.
세부적인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중복 적용 가능하고 특례금리가 끝나도 우대금리는 계속 적용됩니다.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전자계약매매 |
0.1%(자녀 1명당) | 0.2%(자녀 1명당) | 0.1% |
- 기존 자녀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초과
신청 시기, 대상, 방법
우선 신청 시기는 2024년 1월 29일부터 가능하고요. 신청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로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요. 계산해 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2살 이하 아이를 입양한 가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적용이 되네요. 대신 임신 중인 태아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도 대환대출 지원되네요. 대환대출이라고 하면 특례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로 받았던 기존 대출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계약 개시일 혹은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례기간이 끝난 후에 출산을 하게 되면, 기존 특례 금리가 다시 적용되고 추가로 출생한 아이 수만큼 우대금리와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도 연장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전세대출 대환 기간이 애매하다거나 85 제곱평방미터로 규정해서 너무 평수 제한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방법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이나 기금 e 든든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